세금·세무
산재급여 와 소득급여 합산해야 하는지요
산업재해로 연금형태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회사 재직으로 월급또한 받고 있고요
연말소득공제시나 26년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계산할때 산업재해 연금도 포함시켜서 계산 하는지요
예시로
장해급여 300만원
직장월급 400만원
배당소득 초과분 1600만원
일때 합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장연봉 과 배당소득 초과분 두개만 하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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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등으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와 배당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이 비과세인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연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금액을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