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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산업재해로 연금형태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회사 재직으로 월급 또한 받고 있고요
이때 연말소득공제시나 26년도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세 계산할때 산업재해 연금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말이죠
예시로 장해급여 300만원
(연봉으로 3600만원 예시)
직장월급 400만원
(연봉으로 4800만원 예시)
배당소득 초과분 1600만원 일때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군요.
연말정산 시 산업재해 연금(유족.장해.휴업 등 산재모험 급여)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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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산재로 받는 장해급여 연금 등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300만원은 합산하지 않고, 과세소득은 직장 근로소득 4800 + 배당소득 1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