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8월28일 ~ 9월 2일근무중사고로 산재 신청했었습니다
3개월 미만은 두번째 사진처럼 계산하는거로 아는데
저는 3일까지 근무한거로 계산해줘서 세전 64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8일 ~ 3일까지 총 7일
641,000원 ÷ 7 해서 91,571이 평균임금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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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9월 2일이므로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