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평균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휴일 급여를 받았는되 금액이 이상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6월 28일 하여
산재를 8월 19일 날 당해서
제가 계산한 거는
월급 ÷ 209시간 x 8 시간 하루 일당 76,567
6월 28일 ~ 6월 30일 3일 299,670
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
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377,990
총합 3,667,660 나누기 52 해서 평균 임금이 70,531
입니다
그러치만
공단에서 계산 한것은
월급 ÷ 해당월의 날수 하루 일당
6월 월급 나누기 6월 일수 (30일) 66,666
6월 28일 ~ 6월 30일 3일 200,000
7월 정상 월급
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
8월 월급 나누기 8월 일수 (31일) 64,516
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161,290
총합 3,361,290 해서 평균 임금 64,640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되
공당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ㅜㅜ 다친것도 설러운되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위 금액은 실제 임금이 않이라 제 설명을 위해 설정한 금액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