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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뛰어난퓨마
살짝쿵뛰어난퓨마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02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중도에 나갈경우 수수료는?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6월 초입니다.만약 집주인이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아는데이후 살다가 6개월 뒤 중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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