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중도에 나갈경우 수수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6월 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후 살다가 6개월 뒤 중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거나,

    당사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