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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왔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재계약시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왔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분이 전세는 올리지 않고 관리비 20을 받겠다고 하시고, 청년버팀목이 일반 버팀목으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1년 또는 1년 안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 계약 날짜는 지났지만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현재 집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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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것이 됩니다.

    질문상에서 관리비를 올려받겠다는 통지가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도달되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승인을 했다면 갱신계약이 진행된 것으로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

    어느 경우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님이 이사를 해야할 경우 시점을 맞추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갱신의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재계약 협의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거나, 문자등의 증거가 있다면 중도해지시 별도의 페널티없이 해지가 가능했으나, 질문상 내용으로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과 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물었고 그 기간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이며 본인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갱신이든 묵시적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갱신에 따라 연장을 해야하고 갱신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세대출상품이라면 은행에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은행으로 보증금액을 반환하여 중도상환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되기 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바라고 다른 문의사항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