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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뚱이윤율

뚱이뚱이윤율

24.05.2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시 질문

  1.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완료된 상태

  2. 만기까지 1달 20일 정도 남은상태

  3. 임대인에게 전세금 증액 크기 문의 했더니 매도를 고민 중이라고 함.

  4. 현재 임대인이 직접거주 계획은 없음

  • 임대인이 아파트 매도시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기간이 있는 건가요?

  •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매수인과 전세 보증금을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존 보증금의 5% 상한조건 등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0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1.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내용대로 진행됩니다.

  • 이미 만기까지 1달 20일이 남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