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시 질문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완료된 상태
만기까지 1달 20일 정도 남은상태
임대인에게 전세금 증액 크기 문의 했더니 매도를 고민 중이라고 함.
현재 임대인이 직접거주 계획은 없음
임대인이 아파트 매도시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기간이 있는 건가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매수인과 전세 보증금을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존 보증금의 5% 상한조건 등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내용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