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 시 쉽게 나갈 수 있는지
'묵시적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둘 다 아니고 합의에 의해 2년 재계약 할 경우, 전세 만기 도래 전 나가겠다고 하면 보통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한 편인가요?
분양이나 행복주택 당첨 시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이다'라고라도 써놓는게 나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재계약일 경우는 임대차만료일 까지 거주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복비등을 책임을 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계약서를 2년 재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 조건 하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 후 언제든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명시하지 않고 보증금 감액 또는 기타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다를 경우 해지 가능성은 계약 내용 및 해지 통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둘 다 아니고 합의에 의해 2년 재계약 할 경우, 전세 만기 도래 전 나가겠다고 하면 보통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한 편인가요?
==> 가능한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이라는 용어사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이나 행복주택 당첨 시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이다'라고라도 써놓는게 나으려나요.
==>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조건으로 연장이 아닌 합의에 따른 연장의 경우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조건을 제시받아 이를 충족하게 되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계약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나, 이는 임대인에 따라 얼마든지 조건변경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