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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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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시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게 좋을지

제가 임차인이고 이번에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며 계약서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재계약 한달 후 SH 행복주택 최종 당첨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재계약 한지 3개월도 안되어서 집을 빼야 할 수도 있거든요.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걸 재계약 할 때 미리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중간에 나가는 거면 새로운 세입자도 제가 구하고 복비도 제가 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미리 알리면 좋습니다.

    중도 퇴실 시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지불 하셔도 되고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수도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때,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시는 경우 특약 사항에 중도 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거 시 3개월 전 통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세입자 구해지는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금을 지체없이 지급한다와 같이 적어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대부분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도 무조건 임차인 부담은 아니니 협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