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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영롱한순댓국
일단영롱한순댓국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11.20
    Q.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 전환 가능한가요?남편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내년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위 1억은 창고 건축하는 대금으로 쓰일 예정이며내년 1월쯤 준공이 날 예정이라 사업자등록하는 5월과 맞지않아 고민입니다.(무조건 5월에 사업자내야함)건축사무소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받고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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