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 전환 가능한가요?
남편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내년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 1억은 창고 건축하는 대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내년 1월쯤 준공이 날 예정이라 사업자등록하는 5월과 맞지않아 고민입니다.(무조건 5월에 사업자내야함)
건축사무소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받고
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1기 과세기간 : 01.01~06.30
(2) 제2기 과세기간 : 07.01~12.31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짜가 1월 1일인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은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에서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5월에 등록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