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1기 과세기간 : 01.01~06.30
(2) 제2기 과세기간 : 07.01~12.31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짜가 1월 1일인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은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에서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