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라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고,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부동산이라면 증빙은 무엇으로 받든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은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자료 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