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인테리어 비용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부유****
2019. 04. 29. 12:00

집에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금액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개인이 주민번호로 발행한다면 환급 대상은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만일 사업외 비용이며,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발행은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 후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9.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