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주거 집을 새로 지을 때의 공사비용들을 세금계산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추후 양도세나 소득세 관련 해서 비용 처리 등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현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의 주택이라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사업 경비로 처리는 불가하기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 가능하며,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갖춰진 경우 양도세 필요경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는 어렵고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