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주거 집을 새로 지을 때의 공사비용들을 세금계산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추후 양도세나 소득세 관련 해서 비용 처리 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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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현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의 주택이라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사업 경비로 처리는 불가하기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 가능하며,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갖춰진 경우 양도세 필요경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는 어렵고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