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 후 세금 납부 문의.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 소득이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통해서 내는건가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 소득이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통해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반기분(01.01.~06.30.)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07.01.~12.31.)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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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세목들은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1월, 7월)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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