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경비 매입세액공제 기간

2021. 06. 06. 01:01

간이과세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전 경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나요?

5월에 상가계약을 하여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몇개월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작업실로 사용 후 올해 하반기 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월에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 발생 경비는 7월 20일까지, 7-12월 발생 경비는 다음해 1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전 경비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간이과세자는 1-12월이 과세기간이니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수취세액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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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2021. 06. 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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