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에 대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중고거래로 물품 구매 후 구성품 중 하나가 누락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판매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추가 택배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다만 누락 사실 확인 후 몇주가 지난 지금까지 택배를 보내지 않았으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거래액의 일부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님 판매자에게 강제로 누락된 물품을 제공하라고 요청이 날라가는 형태인가요? (세트로만 파는 상품이라, 전자의 경우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되는지라 확인차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