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에 대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중고거래로 물품 구매 후 구성품 중 하나가 누락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추가 택배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누락 사실 확인 후 몇주가 지난 지금까지 택배를 보내지 않았으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거래액의 일부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님 판매자에게 강제로 누락된 물품을 제공하라고 요청이 날라가는 형태인가요? (세트로만 파는 상품이라, 전자의 경우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되는지라 확인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고의로 해당 구성품을 누락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돈의 반환 등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기로 신고하는 것과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행받는 것은 별개이고 후자는 민사사항이므로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