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조합 미동의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송장이 날라왔습니다.피고가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아직도 송달이 안된분도 있는가 하면, 서로 연락을 못한분도 있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그리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긴했는데 언제까지 내야한다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