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조합 미동의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피고가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아직도 송달이 안된분도 있는가 하면, 서로 연락을 못한분도 있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긴했는데 언제까지 내야한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소송을 처음 겪으시거나 여러 피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첨부하신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권장되는 대처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하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만 담은 형식적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서면(준비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법적 데드라인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첫 번째 재판 날짜(변론기일)의 1~2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내고 나면 법원은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되는데, 재판부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전날이나 당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거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벌어두신 후, 나머지 피고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추후 실질적인 답변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되기 2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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