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어머니께서 신분증 잃어버리신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때문에 경찰서 출석해야한다해서 다녀와보니 대포통장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이를 이제 알게되고 어머니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변제중이라고 하시는데 신분증 분실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금액을 다 갚는게 맞는건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