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어머니께서 신분증 잃어버리신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때문에 경찰서 출석해야한다해서 다녀와보니 대포통장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알게되고 어머니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변제중이라고 하시는데 신분증 분실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금액을 다 갚는게 맞는건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분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민사책임까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직 신분증 분실로 인하여 명의 도용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신분증만을 바탕으로 통장이 개설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등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였고 그로 인해 통장개설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있다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통장이 개설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하시며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경위를 통해 어머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