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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잔잔한들쥐

지나치게잔잔한들쥐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7.23
    Q. 지역가입자 월 소득 41만원 이하 알바하는데 보험료 납부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최소 월 41만원 소득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9.5퍼 납부하는거 아닌가요??월 소득이 35만원 가량인데'기준소득월액 최고, 최저 금액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으로 변경되어 2026년 07월분부터 보험료를 38,950원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로 월 소득도 35만원대이고 주말 일자에 따라 4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50,880원을 받습니다이런 경우는 한번이라도 최저 월 소득인 41만원을 넘으면 41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 달에도 무조건 그냥 납부해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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