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가입자 월 소득 41만원 이하 알바하는데 보험료 납부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최소 월 41만원 소득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9.5퍼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월 소득이 35만원 가량인데

'기준소득월액 최고, 최저 금액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으로 변경되어 2026년 07월분부터 보험료를 38,950원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월 소득도 35만원대이고 주말 일자에 따라 4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50,880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이라도 최저 월 소득인 41만원을 넘으면 41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 달에도 무조건 그냥 납부해야 하는건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월소득이 아닌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이 계속 41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금액 증빙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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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재 근로조건 등을 기초로 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