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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58
단단한친칠라5824.11.28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알바를 했는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고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5월부터 알바를 했다고 한다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이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소급 여부와 만약 소급된다면 소급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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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2023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며, 이를 기반으로 11월에 자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료는 2024년 10월에 전달되어, 2024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2023년 5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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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했으므로 23년 귀속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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