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안녕하세요.외주용역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A)에 상주 근무중이며, 계약은 수행사(B)와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5년말까지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뒤 그만두겠다고 B회사에 철수의사 밝혔습니다.B회사에서 본인의 철수의사를 A회사에 전달한 상태이나, 제가 지정한 철수일(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은 A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철수동의를 받지 않아도, 한달 전 고지의무를 수행했으니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뒤 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정리하자면계약조항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1개월전 고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의 변경, 해지]‘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손해배상]‘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을’의 부담으로 최소 2주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갑’의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5.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