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
안녕하세요.
외주용역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A)에 상주 근무중이며, 계약은 수행사(B)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말까지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뒤 그만두겠다고 B회사에 철수의사 밝혔습니다.
B회사에서 본인의 철수의사를 A회사에 전달한 상태이나, 제가 지정한 철수일(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은 A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수동의를 받지 않아도, 한달 전 고지의무를 수행했으니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뒤 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계약조항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1개월전 고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변경, 해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을’의 부담으로 최소 2주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갑’의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5.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