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
안녕하세요.
외주용역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A)에 상주 근무중이며, 계약은 수행사(B)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말까지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뒤 그만두겠다고 B회사에 철수의사 밝혔습니다.
B회사에서 본인의 철수의사를 A회사에 전달한 상태이나, 제가 지정한 철수일(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은 A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수동의를 받지 않아도, 한달 전 고지의무를 수행했으니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뒤 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계약조항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1개월전 고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변경, 해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을’의 부담으로 최소 2주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갑’의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5.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 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명목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가 아니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계약서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위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채무불이행 시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