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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23.08.18

프리랜서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안내(사업주입장)

법인회사를 운영중이며, 해당팀의 A직원에 대해서 매출실적 부진(손해)과 경영상 악화로 프리랜서계약(위탁사업계약)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계약해지를 안내드려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A직원은 일일 1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

A직원에게 급여조정을 제안드리며 한달이라는 시간을 드리려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일하겠다고 버티며, 직접 프리랜서 계약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합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않을듯한데, 좋게 가고싶습니다.

소송(손해배상)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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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전제 하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원치 않는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해당 기관엘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금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게 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해당 프리랜서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프리랜서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와 일정 위로금을 지급

    하는 형태로 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은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이고. 매출실적 부진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계약보다 종기종료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분 급여 주시면 되고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하실 수 있으니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