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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행복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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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률
    26.06.10
    Q. 병원 비용으로 연대보증인 책임, 주 채무자는 잠적상태안녕하세요. 병원비용에 대한 연대보증인 책임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글을 작성해봅니다.내용병원의 환자 ↔ 본인은 전 연인 관계로써5.20일 병원의 환자는 자살시도로 중환자실 입원 후 퇴원을 위하여 보호자 신분으로 저에게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환자가 퇴원 시 병원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기때문에 50만원 분할납부로 저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하였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환자는 현재 병원의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및 잠적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해당 환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사전준비 및 제가 취해야할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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