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비용으로 연대보증인 책임, 주 채무자는 잠적상태

안녕하세요. 병원비용에 대한 연대보증인 책임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내용

병원의 환자 ↔ 본인은 전 연인 관계로써

5.20일 병원의 환자는 자살시도로 중환자실 입원 후 퇴원을 위하여 보호자 신분으로 저에게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 시 병원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기때문에 50만원 분할납부로 저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하였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병원의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및 잠적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해당 환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사전준비 및 제가 취해야할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비용 납부를 요구한다면 납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비용을 납부하신다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서류와 비용지급 내용만 있으시면 소송 제기는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 채무자가 잠적 상태라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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