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연대보증인, 상속 포기 관련 문의

양가 부모님 이혼 후 부친과는 연락만 종종 하던 상태였는데, 약 5년전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병원 입원후에도 병실에서 흡연, 재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친가에는 더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 이후 고모가 계속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최근 병원으로부터 5년전 입원당시 '연대보증인'에 제가 서명했었고, 약 3천만원이 병원비가 미납상태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1. 3천만원에 대한건 연대보증인이라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되는게 맞는지

2. 3천만원 납부 후 병원을 옮기게 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해제되는지(아마 친가쪽에서 누군가 병원에 데려가니 연대보증인은 그쪽으로 예상)

3. 상속포기 등 이후 이런 연락을 안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제가 어렸을때부터 부친은 경제활동 후 취득한 모든 금액을 유흥에 소비, 저는 모친과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겨우 직장에서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부친 부양 및 병원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싶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3천만원 납부 후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 해당 병원과의 계약(연대보증포함)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는 상속문제가 아니라 약정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