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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북이163
순수한거북이16322.11.07

요양병원 미납요금 어떻게 해냐하나요?

요양병원에서 미납된 요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배우자로서 보호자서명(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되어서(3번째 바람)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판결도 났습니다.

이혼 판결 전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혼 후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병원도 이혼을 알고있습니다.

이미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채무도 많이 만들어놓으셔서 납부할 여력도 안됩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습니까?

이혼하셨는데도 입원서약서가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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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시 보호자로 서명한 것은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이혼시 병원과 사이에 더 이상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원서약서에 보증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전에 작성한 위 서약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약서에 병원비 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없다면 전 배우자의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