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 미납요금 어떻게 해냐하나요?
요양병원에서 미납된 요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배우자로서 보호자서명(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되어서(3번째 바람)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판결도 났습니다.
이혼 판결 전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혼 후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병원도 이혼을 알고있습니다.
이미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채무도 많이 만들어놓으셔서 납부할 여력도 안됩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습니까?
이혼하셨는데도 입원서약서가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