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에 기간리5년정도 지났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021. 09. 06. 09:25

안녕하세요?본인은 현재 1956.8.12생이며,전처가 본인의 채무로인하여 계속적인 빚독촉,우편물등의 독촉을 받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빚이 정리되면 합치는걸로하자고하면서 법적으로합의이혼을 해놓고 ,또 해주지않으면 부모님 샹뢀비와 본인의 용돈도 주지않겠다고해서 2016년2월에 합의이혼을했읍니다 .그내용은 각서로써서 인증을 받았읍니다.그롷게 사실혼으로 2018년12월까지있다가 빚독촉방문,우편물등으로 본인만 월세로 나와 살고있읍니다.그리고,결혼후 대부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은 전처의 통장으로 모두입금하고 용돈만타사용하였읍니다.그러다보니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도 어려운상태라서 위자료라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첨부의 합의이행서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못했는데 공증을 해주

었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협이이혼 후 기간이 5년정도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2021. 09. 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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