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촌형 병원 입원서류에 싸인후 병원비연체
사촌형이 6년전 병원에 급하게 입원해서 수술받아야해서 병원근처에있던 제가 싸인했는데
계속 병원비를 연체해서 법원에도 갔다왔고 제 은행에 지불금지조치가 시행중이고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되었습니다
사촌형이 잘갚겠다고하고 해결되었는줄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사촌형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구요
사촌형한테는 딸이한명있는데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없고 여기저기 빚만있어서 상속한정승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연락은 오지않고있는데 은행 지불금지는 풀리지않고있구요
병원비를 제가 전부 갚기에는 금액도크고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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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이미 본인의 채무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계약내용에 병원비에 대한 보증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을 한 이상 이 부분에 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병원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