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이어폰 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1/10일 이어폰 당근으로 구매후 처음써보는 오픈형 이어폰이라 저랑 맞지않아서 1/11 재당근으로 판매구매자 차안에서 이리저리 들어보고 확인도하고 구매/먼가 이상하네 하시면서 걍쓸게요 라면서 구매/구매자는 같은제품을 사용해본적이있다고합니다그리고 30분뒤 환불요청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품바꿔치기를 했을까싶어서..그래서 현장에서 다 듣고 송금해주시지 않으셨느냐 환불은 불가합니다 라고 안내하니그뒤부터 저를 양심없는 놈 알면서 팔았는넘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저역시 그제품은 처음 사용해본경우이고 하자여부는 알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논쟁이 오고가고 환불해주겠다고 했고 그분은 본인집앞에 오라고하네요..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하자물건팔았으니 집앞에 오라고그래서 그냥 택배착불로 보내라했고 도착하면 송금해주겠다하니 ..절 못믿는다해서 그럼 도착후 입금안되면 절 신고하십시요 라고했습니다..쳇창에 제 주소 전번 남겨놨고 더이상 귀찮아서 송장만 보내주면 입금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루정도 글을 안보고있네요..혹시라도 이분이 불량제품으로 바꿔치기했을가능성과 그후에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