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안녕하세요저는 전세 세입자이고, 전세 1차 재계약해서 만료 2달을 좀 더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분께서 만료일 기준 3개월 좀 더 전에 저에게 재계약 의향을 물으셨고저는 재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집주인분이 매매 의향도 있으셔서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즉, 일단 전세 연장은 받되, 매매를 내놓으신 상황인데문제는 실거주 하실분들과 전세를 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만약 실거주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매매가 성립되면 저희는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가요?2. 아니면 계약 만료 2개월 이라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즉,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매매가 되면 저희가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야 하고, 아니면 다른 재계약 없이 2년간은 추가로 거주가 가능할지3. 2개월이 안남았을 때 재계약이 되었는데,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사비, 복비 외에 집구할 시간 2개월 정도 요구가 가능할까요?4. 구두계약으로 1년만 추가연장도 가능할까요?저희가 대출을 끼고 있고, 아직 내년 거취가 불분명해서 당분간은 현위치에 더 살고 싶은데 복잡하네요 ㅠ답변은 미리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