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구앞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경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로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고 어제 저녁 비상계단으로 1층을 내려가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제가 연 문에 앞에 주차 되어있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비상문 안쪽에서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비상문에는 오토바이 장기주차시 다른곳에 주차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주인은 저한테 배상을 요구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머르겠습니다...이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