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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주목받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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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비상구앞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경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로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고 어제 저녁 비상계단으로 1층을 내려가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제가 연 문에 앞에 주차 되어있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비상문 안쪽에서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비상문에는 오토바이 장기주차시 다른곳에 주차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주인은 저한테 배상을 요구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머르겠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7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비상구 앞의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장소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20%이하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문이 열리는 비상구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면 당연히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토바이 소유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배상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문 앞에 되어 있어서 여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하시기 어려운 점이나 주차가 금지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은 20-30% 정도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