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파손당했을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저번주 토요일 오후 3시쯤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이번주 월요일에 운행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오토바이 위치가 바뀌었고 몇몇 부분이 파손된 상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사람이 옮기다가 부순거 같아 과실 손괴로 인해 사건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cctv확인 후 사람이 고의부수거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친 후에 옮겨놨다면 신고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번의 경우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3번의 경우는 제가 직접 cctv 확인 후 어떤사람인지 특정을 해서 민사까지 걸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사실상 3번이면 개인이 누군지 특정도 불가능할거 같은데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자가로 수리해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cctv 확인 후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cctv만으로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 검거를 요구하시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움직일때 넘어질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손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수사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