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동시키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할수있나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라인이나 경계선은 따로 없지만 자동차 주차칸 2칸과 바로 앞 공간이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안내판도 존재하고 벽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오늘 어떤 차가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많은 오토바이가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존재하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세워뒀습니다 안내판을 차가 못 나오도록 바로 앞에 두고 제 오토바이를 그 앞에 두어 차를 가둬뒀습니다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건들거나 움직이면 cctv를 돌려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적어뒀습니다 그 차의 번호를 직접적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여기서 제 오토바이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움직이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이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를 막은 정도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오토바이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괴로 보기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칸에 승용차가 주차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