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주차중인 차를 출차 하면서 나가는 길목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간이 잘 안나왔는데 꾸역꾸역 빼다가 오토바이를 접촉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옆에 있는 차량 운전석 문짝 쪽이 찍혔습니다. 보험처리 신청 해놓긴 했는데 주차 공간이 아닌 길목에 주차해둔 오토바이 쪽에도 책임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 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인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주정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식별이 가능한 주간의 경우

    보통 10%의 과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길목에 주차해둔 오토바이 쪽에도 책임이 있나요?

    : 주차장이 아닌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다면 오토바이측에도 10% 정도의 과실이 통상 산정이 됩니다.

  • 정식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오토바이에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바이 주차위치와 차량통행 상황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차 중 접촉은 운전자 주의의무가 커 출차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통행 방해 위치라면 불법주정차 과실로 오토바이 측 일부 과실(10~20% 내외) 인정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