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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랑이15
한가한호랑이1521.11.22

과실비율은 몇대 몇 정도 나올까요?

제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서행하며 나오는데, 나름 빠르게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려다가 배기통(보통 마우라 라고 하죠) 부분이 제 차 앞 번호판과 스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4~5미터 뒤에 잘 멈췄습니다.

제 의견은, 주창에서 나올 때 그림과 같이 갓길에 주차된차량들이 있어서, 아마도 오토바이는 저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차선 하나 중간 이상을 이미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제 차 번호판은 살짝 휜것 말고는 멀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림과 사진 첨부합니다.

보험사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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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제 차 번호판은 살짝 휜것 말고는 멀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림과 사진 첨부합니다.

    : 우선,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외에 정확한 도로의 상황, 상대방의 적절한 대응여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등 을 종합적으로 확인후 안내를 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가 직진중 주차장 즉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차량의 기본 과실은 90%입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여부, 차량이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중 사고인지, 차량이 기 좌회전중 사고인지 여부, 오토바이가 서행 불이행중 사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륜차인 점을 감안하여 90%내외의 차량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가감 될 수 있으며 차량이 진입 전 앞 부분을 내밀고 대기하는 등 진입시 주의를 다했다면 10% 정도 감산 되며 오토바이의 속도 위반등이 있는 경우도 차량 과실의 감산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