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후진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앞 차와 제가 직진중
앞차가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와 제 오토바이 간격이 10~20cm 정도 남았습니다.
앞 차는 정지하자마자 후방 확인도 안하고 바로 후진등이 들어왔고
바로 후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으면서 저도 같이 쓰러졌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니 일방통행길에서 앞차가 정지하고 후진까지 걸린 시간이 2초입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과실은 없습니다
앞차가 후진할때 주의해서 후진하여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방과실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