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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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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 했다고 기분나빠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주차를 함부러 한 차주가 문제 인가요? 아니면 파손한 사람이 잘못한건가요??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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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파손한 사람이 잘못이고, 어떠한 사유로든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파손하면 안됩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함부러 했다고 하여 파손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은 잘못이며, 파손한 사람은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