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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후련한진도개147
후련한진도개147

제가 고장내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고장 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고소 한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가 될까요?

주차장에 주차 방해가 되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제가 손으로 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차주는 제가 움직여서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하길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확인 해보니 정차된 오토바이를 밀었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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