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본인의 소유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방치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면서 나타나서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라는걸 입증해달라고 하니깐, 입증을 못하네요.
이럴경우,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라는걸 입증을 못할경우에 제가 수리비를 배상해야되는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그에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