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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참견하는우유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려 주인분께 연락하고 수리비를 보상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다 나눈 상태인데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주인분은 합의나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를 보상해주시고 합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으며 수리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미리 이를 제안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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