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바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그날 많이취한 상태라 그 기억도 없습니다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됬습니다
아직 조사전이고 티티씨비 확인결과 제가 맞다면 잘못한거라 제가 해드릴수있는선에서 보상을 해 드릴겁니다
합의한다고 했을때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어 글을남기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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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해당 오토바이의 가격과 피해정도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50~10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할지 협의할지 혹은 합의 없이 처분을 받을지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에 금액이나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