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던중, 오토바이가 쓰러져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람은 어떤 처벌 등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고 단순 과실로 판단된다면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파손에 이른 게 아닌 이상, 과실로 인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고,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 등 민사적인 문제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